“집 안에서 넘어질까 걱정되시나요?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(노인 친화적 주택개조사업)을 꼭 확인하세요.”
나이가 들수록 집 안에서도 작은 문턱, 미끄러운 욕실 바닥, 어두운 조명 때문에 낙상(넘어짐) 위험이 커집니다.
그런데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택 개선 사업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치면, 필요한 안전시설 보강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‘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’을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신청은 ‘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’입니다
대상 조건과 지원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!

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이란?
- ‘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’은 집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(낙상 등)가 늘어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.
- 경기도가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.
- 즉, 어르신이 생활하시는 집의 위험요소를 줄이고, 이동과 사용을 더 안전하게 바꾸는 방식입니다.
- “넘어짐이 걱정되는 집 구조”라면, 먼저 지원 내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지원 대상(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)
- 이 사업은 누구나 신청하는 형태가 아니라, 지원 대상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.
- 경기도 안내 기준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입니다.
- 또한 안내문에는 “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 거주(주민등록자)하며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.
| 구분 | 단독가구 | 부부가구 |
|---|---|---|
| 2025년 선정기준액 | 2,280,000원 | 3,648,000원 |
지원 제외 대상(중요)
- 신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‘중복 수혜 여부’입니다.
- 경기도 안내에는 아래 항목이 지원 제외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- 경기도 주택개조사업 수혜자(직전 3개년 해당)
- 민관 유사(중복) 사업 수혜자(직전 3개년 해당)
- 수선유지급여 수급자
- 비주택 등
- 즉, 최근 3년 내 비슷한 주택개조 지원을 받았거나, 수선유지급여를 받고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헷갈리면 신청 전에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지원 내용(어떤 공사를 해주나요?)
- 이 사업은 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, 어르신 안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치는 “주택개조”입니다.
- 경기도 안내에는 “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”이 지원 내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.
- 대표 항목은 아래처럼 안내되어 있습니다. (집 환경에 따라 선택·확정)
- 미끄럼방지 바닥재(타일, 패드)
- 안전손잡이
- 가드레일
- 경사로
- 문턱 제거 / 문턱 낮춤
- 좌식 싱크대
- 실내 전등 밝히기
- 욕조 철거 등
- “욕실·현관·거실 이동이 불편하거나 위험하다”면, 위 항목 중 필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상담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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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절차(신청 후 진행 순서)
- 신청만 하면 바로 공사가 시작되는 구조는 아닙니다.
- 경기도 안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.
| 단계 | 내용 | 주체(안내 기준) |
|---|---|---|
| 1 | 신청 접수 |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|
| 2 | 대상자 선정 |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검토 후 최종 선정(도, 시군) |
| 3 | 현지조사 | 현지조사 실시(공사항목 확정) (경기주택도시공사) |
| 4 | 공사 추진 | 공사 진행(경기주택도시공사) |
| 5 | 만족도 조사 | 공사 완료 후 만족도 조사(경기주택도시공사) |
- 현지조사 단계에서 “집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지”를 확인하고 공사항목이 확정되는 흐름입니다.
- 그래서 신청할 때는 ‘내 집에서 가장 위험한 곳’부터 정리해두면 상담이 훨씬 수월합니다.
신청방법(어디로 가면 되나요?)
- 신청자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.
- 방문 전에 전화로 “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신청 가능 여부”를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.
-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방문해보세요.
정리: 집 안 안전이 걱정된다면, ‘주택개조 지원’부터 확인하세요
-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은 낙상 등 집 안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인친화적 주택개조사업입니다.
-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며, 일부 제외 대상이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.
- 미끄럼방지 바닥재, 안전손잡이, 문턱 제거, 조명 개선 등 안전시설 보강이 지원 내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- 오늘부터 바로 확인해보고, 집 안 위험요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꼭 챙겨보세요.
경기도 공식 안내에서 상세 내용 확인하기
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절차를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상세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.
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
A. 경기도 안내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Q. 어떤 공사를 지원하나요?
A. 미끄럼방지 바닥재, 안전손잡이, 가드레일, 경사로, 문턱 제거/낮춤, 조명 밝히기, 욕조 철거 등 ‘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’ 항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
Q. 어디에서 신청하나요?
A. 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Q. 신청하면 바로 공사하나요?
A. 안내 기준으로 ‘대상자 선정 → 현지조사(공사항목 확정) → 공사 → 만족도 조사’ 절차로 진행됩니다.









